1.
이사물품 수입통관 준비
외국에서
귀국하기 전 준비사항
l 수입 통관
시 필요한 신분증, 학업관련 서류, 물품구입 영수증
l 사용하던
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소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- 자동차등록증, 임시등록증, 소유증, 보존기록(일본)
l 이삿짐을
포장할 때 작성한 포장명세서(packing list)
귀국
후 준비사항
l 운송회사로부터
인수한 이사물품 관련 선적서류 – 선하증권(B/L), 포장명세서(P/L)
l 이사물품신고서, 위임장, 본 인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여권사본
2.
이사자, 준이사자의 구분
l 이사자
-
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
이상 거주 한 자
-
해외거주여권(여권종류 PR)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인 재외영주권자로서 영국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
-
외국시민권자 및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1년 이상 거주 할 자
-
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소유한 복수국적자인 경우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 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
l 준이사자
-
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거주한 자
-
재외영주관자 및 외국인(시민권자 포함)으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
이상 거주할 자
3.
거주(예정)기간
확인서류
l 우리나라
국민 : 출입국사실증명서
l 재외영주권자
또는 외국시민권자 : 국내거소신고증, 거주예정기간이 명시된
고용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, 여권무효확인서(영주귀국자의
경우)
l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
l 복수국적자 : 주민등록등본, 출입국사실증명서,
국내 거주예정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
4.
이사물품 중 세관 신고 대상물품
l 신품 또는 3월 미만 사용물품
l 자동차(배기량 50cc 이상의 이륜자동차 포함)
l 총포(엽총, 모의총포 포함). 석궁, 도검(장식용 포함)
l 화면크기(대각선 길이)가 160cm를
초과하는 TV
l 고급가구(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
이상의 것)
l 보석 등
고급 신변장식용구(개당 200만원 이상의 것)
l 피아노(그랜드피아노 포함) 등 고급악기류,
고급카메라
l 모피의류
및 골프클럽(full set, 우드, 아이언 퍼터 등)
l 수입금지물품
및 수입제한물품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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